운전 중에 왠지 과속에 걸린 것 같고, 신호 위반 인 것 같아서 찝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 과태료를 조회하면 자신이 걸렸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하는 법
경찰에게 단속 당한 것은 바로 알 수 있는 것이고, 단속 카메라에 신호 위반이나 과속으로 걸린 경우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신청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에 그냥 조회를 들어가서, 최근 단속 내역을 보면 단속 내역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알림 서비스는 위와 같이 신청탭에 들어가서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을 클릭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개인 인증 후에 신청이 문자 알림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후부터는 바로 바로 문자가 와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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