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직장인이면 월급에서 자동으로 국민연금을 떼갑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들은 자체적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하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국민연금을 안내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 미납 불이익은 있는지, 이것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Table of Contents
국민연금 미납 불이익
국민연금 납부는 의무로 만 18세 이상 만 60세 까지, 소득이 있을때는 무조건 납부를 해야합니다. 직장인들도 실직등으로 납부가 안되면 별도로 예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미납시 독촉장이 날라오고, 소득이 있는데도 안 낸다면 압류 추심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불이익은 가지고 있는 부동산등의 재산이 있을때 처분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국민연금을 내야 마음대로 처분할 자유를 줍니다.
거기다가 3년이상 미납하면 추후 국민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등 전부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있다면 고지받은 만큼 내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에 관련되서 금액이 측정되기 때문에 크게 불이익이 아닙니다.
참고로 일반기업등에 취업은 전혀 무관합니다. 국민연금 미납으로 취업을 못 할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자신이 국민연금을 낼 소득이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납부유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년동안 국민연금 납부를 유예받을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후 로그인
- 신고/신청 탭
- 소득없는 개인 납부 예외 신청
위의 방법으로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가능하고,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가 있는데, 국복무나 출산, 실업시 국민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아래글을 참조 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