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중복 가능할까

흔히 말하는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같이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두개는 완전히 다른 연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각각 알아보고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알아봅시다.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 뜻

여기서 말하는 노령 연금이 우리 대한민국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국민연금 입니다. 이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납부하고, 60세 이상 수령 나이가 되면 노령연금으로 지급됩니다. 조기수령이 60세 이고, 일반적으로 65세에 받게 됩니다.

아래 글에서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이 정리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장단점 신청방법 정리

기초연금 뜻

기초연금은 우리가 낸 국민연금으로 받는 것이 아닌, 소득하위 70%의 65세 나이에 받는 연금입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없고 자산이 없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국가적으로 지급하는 연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래글에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에 대해서 정리 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대상 금액은 얼마?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 중복 수급은 가능할까

위의 정리된 것과 같이 소득하위 70% 65세의 노인이지만, 젊었을 때 10년이상 국민연금에 납부했다면 동시 중복 수급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이런저런 사유 – 국민연금 수령액, 배우자 기초연금 수급 – 등이 있다면 감액이 되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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