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방법 보내는 법 법적 효력 진짜 있을까

살다보면 나는 잘 못한게 없는데 돈 문제나 부동산 문제 등이 생기면, 내용 증명을 보내서 증거를 만들고, 그래도 안 되면 법적으로 민사로 가야 합니다. 그때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방법 보내는 법을 알아보고 정말 법적효력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 뜻 효력

내용증명은 발신이 작성한 문서를 우체국에서 보내게 되면 우체국장이 그 문서의 내용과 언제, 누구에게 발송했는지를 증명해주는 제도 입니다.

같은 문서를 1통은 우체국 보관, 1통은 발신자, 1통은 수신자가 가지게 되므로, 해당문서를 정확하게 발송되었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민사사건 돈이나 부동산 등의 문제가 있을 때 발신인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의사표시를 확실히 했는데, 상대방 수신인이 보고도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한마디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최후통첩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적문서이기때문에 자체적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내용증명을 보내느냐? 그것은 위에 말한 것 처럼 발신인이 소송을 하지 않고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상대방이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행 촉구나 심리적 압박감도 조성하기 때문에 일부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사적문서이기때문에 실제로 지정된 양식이란 것은 없습니다. 자신이 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6하 원칙에 의해 기명날인하면 됩니다.

여기서 발신인 및 수신인의 주소, 답변 요청 날짜를 적고 그 날짜까지 조치가 없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적으면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괜히 내용이 빠진것 같다면 아래와 같은 양식을 사용해도 됩니다.

내용증명 양식

아래 사이트를 이용하면 여러 상황에 맞는 내용증명 샘플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고 찾아서 활용하면 일은 편해 질 것입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보내는 법 법적 효력 진짜 있을까

내용증명 발송 방법

발송은 보내고자 하는 문서를 3부를 뽑아서 갑니다. 그런뒤 내용증명을 보내러 왔다고 말하면 직원이 알아서 1부는 상대에게 보내고, 1부는 우체국 보관, 1부는 다시 발송인에게 줍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발송을 할 것이고, 등기번호등을 활용할수 있고, 카톡으로도 우체국에서 수령여부를 알려줍니다.

인터넷으로 인터넷우체국에서도 발송이 가능합니다. 우편->증명서비스->내용증명 순으로 따라 들어가면 보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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