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가다 일용직 실업급여 퇴직금 가능할까

노가다 일용직을 해도 실업급여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보통 안 될거라고 생각하지만 가능합니다. 노가다 일용직 실업급여 퇴직금 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일용직 실업급여

일용직도 용역회사를 통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을 했다면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퇴직전 18개월 동안 180일이상 근무를 한 상태에서 비 자발적인 퇴사를 했어야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을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한 곳을 통해서 계속 일용직을 나갔다면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해 줘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약 가입을 안해준다면 고용노동부에 물어보겠다고 말하면 대부분 가입시켜줍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는 1350 번입니다. 그래도 가입을 안해준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주고 다른 곳을 통해서 일하시길 추천 합니다.

참고로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글을 참조해 주세요.

임금체불등 고용노동부 신고 방법

일용직 4대 보험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입니다. 일용직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 : 일용직은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어 일을 했을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할 필요가 없고 안되기 때문에 추후에 받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1개월 동안 8일이상 1개월 이상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220만원 이상시 가입해야 됩니다.
  • 건강보험 : 동일하게 1개월 미만 고용되어 일을 했다면 가입 안해도 됩니다. 1개월 이상 가입해야 가입이 됩니다. 그냥 가족 중 직장가입자 아래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 고용보험 산재보험 : 근로자는 필수로 가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용직도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것이 법이므로, 가입을 안해준다면 고용노동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직 퇴직금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지속해야 30일 분 평균임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1년 미만 일했을 경우 퇴직금은 법적으로 받을수 없습니다. 하지만 1년 미만이라도 반복적 계약을 통해 1년이상 공백 기간 없이 근로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정리

일용직 실업급여 4대보험 퇴직금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무조건 하루 일당만 현금으로 받고 일을 했다면 증거가 없으므로, 무조건 소개 업체등을 통해서 무조건 고용계약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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