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 기준 언제 생기는거야

직장인들에게 유급으로 쉴수있는 연차 휴가가 있습니다. 유급으로 쉬는 것인데 안 쉬는 것이니 다음 해에 연차수당으로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 기준 언제 생기는 것인지 알아봅시다.

연차수당

연차 언제 생기는 것인가

연차는 1년 중에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미만 근로자, 80%미만 근로자는 15일의 연차 휴가가 없고, 1개월 만근시 1일 유급휴가가 생기는 것으로 대체 됩니다. 그러므로 1년차 근로자는 연차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연차휴가를 쓰지 않으면 연차수당이라고 돈으로 다음 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

1년의 80%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다음 해에 15개의 연차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이상 계속 근로자는 2년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생깁니다. 그렇게 2년 마다 +1일이 추가 되지만 최장 +10일이 되면 더 추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10일의 연차가 생기는데 근속 년도가 21년입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되어 지급되며, 보통 회사들은 1월에서 2월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합니다. 당연히 근로소득으로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대응

고용주가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신고만 해도 사업주는 2,000만원 미만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업주가 연차사용촉진제도라고 하면서, 근로자에게 서면 사인을 받고, 서류를 만들어 놓는다면 연차수당을 지급 안 할수도 있는 꼼수가 있습니다. 이런 서류를 받는다면 그냥 다른 직장 찾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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