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알아보자 자동차 면허취소가 된다고?

요즘 길이 잘되어 있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술먹고 자전거를 타면 처벌을 받고 면허취소가 된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자동차 면허취소 까지 되는지 확실히 알아봅시다.

자전거 음주운전

자전거 음주운전 기준

일단 기준부터 알아보면, 자전거 음주운전도 자동차와 동일하게 혈중 알콜 농도 0.03%부터 음주운전으로 취급합니다. 현실에서는 길거리에서 술먹고 자전거 탄다고 잡아서 검사하는 경우는 없고, 비틀비틀 운전하고 사고가 실제로 난 경우에 음주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적발시에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 받습니다. 그러니 아주 경미한 처벌 수준입니다. 저전거만으로는 음주운전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전기자전거나 킥보드 음주운전은 조금 다르게 처벌 받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면허취소

위의 내용과 같이 처벌이 약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는 될 일이 없습니다. 일반 페달로 받는 자전거라면. 하지만 스로틀 방식 전기 자전거라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스로틀 전기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 면허가 취소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전기자전거 킥보드 음주운전

페달을 밝는 것이 기본인 자전거인 PAS 방식 자전거(페달을 굴려야 전기모터 가동하여 가속에 도움을 주는 정도의 자전거)는 그냥 일반 자전거와 똑같습니다.

스로틀 방식 전기 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와 같은 것들은 개인형 이동장치 PM 이라고 하여,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탈수 있는 이동장치라고 보기 때문에 음주운전에서도 거의 자동차와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면허부터 따고 음주운전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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