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깔끔하게 차를 주차하고 볼일을 보든 집에 가든, 언제든지 주차장 뺑소니에 당할수 있습니다. 주차장 뺑소니 처벌은 어떻게 되고 합의금 가능한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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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뺑소니 당하면 어떻게
교통사고가 났을때, 상대방과 뒷처리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을 뺑소니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낮에 차대차 사고는 당연히 뺑소니가 일어나지 않지만, 밤이나 주차된 차를 박고 뒷처리를 하지 않고 뺑소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처방법을 알아봅시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물 확보입니다. 본인 차 블랙박스 및, 반대편 차 블랙박스, 주차장 관리주체(아파트 관리소, 사설주차장 사장)등에 연락해서 cctv를 확보합니다.(의외로 반대편 차 블랙박스도 잘 줍니다. 자신도 똑같이 당할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러므로 정중히 요청해 줍시다)
- 증거 확보와 같이 문제의 차를 확인하면, 경찰서를 갑니다. 파출소 이런 곳 아닌 정말 구별로 있는 큰 경찰서로 가서 교통관련과에 신고하면 됩니다.
- 그러면 차번등을 조회해서 거의 100% 상대방 연락처를 알수 있고 연락 옵니다.
- 상대방 자동차 보험을 이용해서 차를 수리하면 됩니다.
- 보통 인과 관계가 확실하고 경찰까지 알고 있는 건이기 때문에 보통 문제없이 잘 처리 됩니다.
주차장 뻉소니 처벌 합의금
주차장 뺑소니는 따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물피도주 취급으로 기껏해야 벌금 20만원 정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금도 없습니다. 차 수리만 받고 거의 정리됩니다. 경미한 경우에 미수선 처리로 돈 받는 것 말고는 현금 받을 일 없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신이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했거나, 2중주차를 했다거나 하는 과실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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