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일을 하고 싶지만 질병등으로 인해서, 퇴사를 하고 몸조리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병퇴사 실업급여는 가능한지 알아봅시다.

Table of Contents
질병퇴사 실업급여
일단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180일 이상을 충족한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사당한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파서 먼저 퇴사 하겠다고 하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요즘은 그 요건이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 입니다.
질병퇴사도 결국에는 자신이 원해서 한 자진퇴사 형식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힘듭니다.
질병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법을 통해 일부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 질병으로 인해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이지만, 기업이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안되는 경우에 이직한 것을 의사소견서, 사업주의견서등을 서류등으로 첨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저 내용에 동의해서 잘 처리해주면 그냥 쉽게 실업급여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업주가 안 도와준다면, 녹취등으로 “아파서 다른부서로 가고싶다고 말하고 사업주가 안된다” 고 말한 증거라도 취득한다면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런 방법이 있으므로 그냥 경영주한테 안 해주면 고용노동부 신고 할꺼라고 하면 보통 그냥 권고사직등으로 처리해 줍니다.
질병퇴사 실업급여 못 받으면
위와 같이 평화롭게 흘러가면 다행인데, 안되면 업무상 재해로 산재 보상을 신청한다고라고 말해 보고 안되면 진짜 고용노동부 방문해서 상담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및 재직 중 진료기록 사항 등으로 고용노동부 재량으로 실업급여를 실시 할수도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