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여름 장마철이 되면 뉴스에서 침수차가 많다고 나옵니다. 이 침수차 보험처리 될까요? 기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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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보험처리 될까?
답변부터 말하면 자동차 보험에 자차 보험을 가입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비싼 차라든지, 운전경력이 얼마 안되면 자차 보험 가입시 보험료가 확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젊은 운전자들이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고는 안 낼려고 노력하면 안 낼수도 있지만, 이런 천재지변으로 인한 침수나 태풍에 날라오는 나무에 차가 찍혔다거나 하는 위험이 있기때문에 자차보험은 왠만하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차보험에 들었어도, 주차금지구역(침수 위험지역)이나, 창문, 선루프등을 열었다가 침수가 되면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취급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생깁니다.
침수차 보상기준
수리비에 따라사 차값(보험개발원이 자체 기준)보다 싸면 수리비가 보상되고, 차값보다 수리비가 많으면 차값이 보상됩니다. 이것도 보험개발원 자체 기준에 따라서 보상됩니다.
하지만 수리시 등에 자기 부담금이 발생되면 자기 부담금은 무조건 내야 됩니다.(최소 20~최대 50만원)
보험료 할증 되는거 아니야?
답변은 할증 없습니다. 폭우등에 인한 자연재해, 천재지변은 가입자가 잘 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증 안됩니다.
당연히 아까 위에 말한 침수위험지역 주차, 썬루프나 창문 오픈등은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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