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인터넷 쇼핑몰이 활성화 되면서 택배도 더욱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배분실사고도 꽤 일어납니다. 택배분실 경찰신고 하면 될까요? 대처법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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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문 앞에 둔 장소에 배송 후 없는 경우
택배가 배송완료 되었는데, 지정된 장소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품 영수증이나 카드명세서 같은 손해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30일 이내에 택배사가 우선 배상을 해줄수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 22조 손해배상)
하지만 아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배송완료 알림이 왔지만 택배가 없으면, 택배 기사에게 연락하여 택배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거의 90%가 오배송이기 때문에 어떻게는 찾아서 배달을 해줍니다. 택배기사가 전화를 안 받는다면, 판매자에게 클레임을 걸어 택배사에 확인해 달라고 하면 좀 더 빠른 처리됩니다.
여기서 분실을 못 찾고 파손되었거나 하면, 각 택배사 홈페이지에 클레임 글을 올리면, 위의 표준약관에 의거해서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택배사에서 처리가 안되면, 한국소비자원이나 1372 소비자 센터에 전화해서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배송완료 증거 사진 있는데 분실 택배분실 경찰신고
택배기사가 찍어서 보내는 배송완료 사진이 있습니다. 이때 정확히 우리가 요청한 장소에 배달을 완료했다면, 그것은 정말 절도 사건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이때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소액 절도 사건이라도 경찰은 수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처 cctv등을 활용해서 찾아서 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많이 걸릴수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네는 보안이 그런데로 잘 되어 있어서 금방 찾을수 있는 경우도 많지만 주택가 이면 시간이 많이 걸릴수 있습니다.
이런 배송완료 증거가 있다면, 택배사에서는 배상을 안 해줍니다. 참조하세요.
택배분실 경찰신고는 최악의 상황이므로 근처 편의점등에 맡기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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