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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 환불 규정 총정리
2025년 5월 28일부터 KTX와 SRT 열차의 취소 수수료 체계가 대폭 개편됩니다. 실제 이용자가 좌석을 구하지 못하는 일이 잦아지자, ‘얌체 예약’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KTX SRT 취소 수수료를 알아봅시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 예매자라면, 새롭게 바뀐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두셔야 해요!

🔄 바뀐 KTX SRT 취소 환불 수수료 (주말·공휴일 기준)
| 취소 시점 | 기존 수수료 | 변경 후 수수료 |
|---|---|---|
| 출발 2일 전까지 | 400원 | 400원 (변동 없음) |
| 출발 1일 전까지 | 무료 | 운임의 5% |
| 당일 출발 3시간 전까지 | 400원 | 운임의 10% |
| 출발 3시간 전~출발 직전 | 운임의 10% | 운임의 20% |
| 출발 후 20분 이내 | 운임의 15% | 운임의 30% |
평일(월~목)은 기존 수수료 체계 그대로 유지됩니다.
📌 왜 개편됐을까?
국토교통부와 철도 운영사들은 일부 승객의 ‘대량 예매 후 막판 취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TX SRT 취소 수수료 체계를 강화했어요.
예약만 걸어두고 좌석을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노쇼(No-show)’가 빈번했고, 이로 인해 실제 좌석을 원하는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번 개편은 그런 얌체 예약을 줄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예약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
🚫 부정승차 시 부가운임도 인상됩니다 (2025년 10월부터)
- 기존: 기준 운임의 1.5배
- 변경 후: 기준 운임의 2배
예를 들어, 서울~부산 일반석 59,800원 기준이라면
무표 탑승 시 벌금이 약 12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또한, 단거리 승차권을 끊고 장거리로 무단 이용한 경우도 같은 수준의 부가운임이 부과됩니다.
✅ 요약하자면
- 출발일 2일 전까지 취소하면 수수료 거의 없음
- 당일 취소 시 요금 최대 30%까지 부과
- 부정승차는 최대 2배 부가운임, 무조건 정당하게 탑승 필요
- 주말·공휴일 예약은 특히 신중하게!
KTX SRT 취소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쇼가 너무 많아 생긴 일이니 실 수요자를 위해서 정당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취소해야 한다면, 코레일 홈페이지나 앱에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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